2012년 2월 28일 화요일

통신판매업신고

통신판매업신고 관련한 글이다.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서 발급받고 동대문 구청 8층 경제진흥과에 가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2일후 1층에 있는 민원업무 담당 창구에서 찾았다. 면허세는 45,000원을

우리은행에서 납부했다. 꽤 세금이 비싸다. 이제 쇼핑몰을 통한 판매허가를 받았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처리기간
3일
법인명 (상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웹호스팅업체)

참고
사항
판매방식
TV홈쇼핑(  ), 인터넷(  ), 카다로그(  ), 신문잡지( ), 기타(  )
취급품목
종합몰( ), 교육/도서/완구/오락( ), 가전( ),컴퓨터/사무용품( ),
가구/수납용품( ), 의류/패션/잡화/뷰티( ), 레져/여행/공연( ), 건강/식품( ), 성인/성인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상품권( ),
기타( )
사업자등록번호

휴 대 전 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 ○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규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당해행정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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